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
| 1일 평균임금 | 0원 |
|---|---|
| 1일 구직급여 (평균임금의 60%) | 0원 |
| 소정급여일수 | 0일 |
| 총 예상 수령액 | 0원 |
※ 1일 구직급여 = 평균임금의 60% (2025년 기준 상한 66,000원 / 하한 64,192원 적용). 소정급여일수는 연령·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입니다. 실제 수급은 이직 사유(자발적 퇴사 등), 근로일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용 결과이며,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